휴학 및 복학, 자퇴, 재입학에 관한 규정과 휴학 및 복학 신청서 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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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-12-03 08:59본문
휴학 및 복학, 자퇴, 재입학에 관한 규정
휴학
- 휴학은 1학기 이상, 1년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학교를 쉬는 것
- 사유 : 부모의 외국 유학 및 타지역 발령, 1년 이내의 해외연수, 질병, 기타
조건 : 1학기 이상~ 1년 이내의 기간, 복학 시점이 미리 정해져야 함.
- 휴학 전 상담 : 휴학 전에 필히 학교장, 담임 교사와 상담을 실시. 상담내용은 휴학 기간과 복학시점, 휴학기간동안 교육에 대한 대안, 복학 조건에 대해 결정함.
기타 사유의 경우엔 휴학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1년 이상의 휴학은 자퇴로 간주함.
복학
- 복학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학한 학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본교로 출석하는 것으로 정한다.
- 복학 조건
1) 휴학 기간동안 재학 기관의 증빙서류 제출
2)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엔 별도의 테스트를 봐야 한다.
- 복학 여부는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여 학교의 복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복학 시점은 매학기 시작일로 정한다.
자퇴
- 1년 이상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, 휴학 사유 이외 사유로 인해서 학교의 출석을 중단한 경우는 자퇴라고 정한다.
- 다양한 사유로 본교에 더 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자퇴할 수 있다.
재입학
- 한번 학교에 재학했다 자퇴했던 학생은 재입학이 가능하다.
- 재입학 할 경우에 입학금은 정상적으로 납부. 기부금은 해당 학년 신입생 기부금의 50%를 낸다. 단, 기부금은 형제장학 혜택 적용이 될 수 없다. (장학혜택 중복 적용 불가함)
휴학 매뉴얼
1. 학부모 휴학의사 밝힘 (경로 : 담임교사, 행정실)
2. 휴학 사실 공유 – 교장선생님, 담임교사, 행정실, 이사회 휴학 의사 통보 사실 공유
3. 교장선생님 : 휴학 사유 확인 후 반드시 학부모 면담 일정 결정
4. 행정실 : 해당 학생의 등록금 납부 상황 확인하여 교장선생님에게 보고
1)등록금 완납 시 : 특별한 문제 없음
2)등록금 미납 시 : 미납 등록금 내역 교장선생님에게 보고, 학부모에게 미납등록금 납부 안내 및 미납시 관련 서류 발급 불가 공지
5. 교장선생님 학부모 면담 : 면담 후 결과 행정실에 통보, 필요시 이사장 면담.
(학부모 면담 간 휴학 기간, 복학 시점, 휴학기간동안 교육에 대한 대안, 복학시 조건 등에 대해서 결정해야 함)
6. 학부모 면담 후 휴학 결정이 되면. 학부모는 행정실에 들러서, 등록금 관련된 사실 확인 및 안내받은 후 휴학 신청서 제출
7. 행정실은 휴학 신청서 받아서 교장 선생님에게 결재 받음. 휴학신청서에 적힌 날부터 휴학 기간 시작.
복학 매뉴얼
1. 정해진 복학 예정일 한 달 전 행정실에서 학부모에 복학일정 안내.
2. 학부모는 휴학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서 증빙서류 준비
3, 복학 예정일 2주 전에 복학을 위한 서류 제출 또는 학업능력 테스트를 본다.
4, 복학위원회에서는 테스트 후 2일 이내,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여 복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.
5. 복학 테스트 후 3일 이후에 복학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6. 복학 예정일 1주일 전에 등록금 고지서 발급. 등록금을 납부확인하는 것으로 복학이 결정되고,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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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 휴학 신청서.hwp (26.5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19 08:57:18
- 2020 복학 신청서.hwp (41.0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19 08:57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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